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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신재생에너지 소재 및 연료, 설비 관련 성분 및 성질 검사·분석, 성능 및 안전성 등 시험·검사·인증·평가 등 관련 전문 과학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4220 신재생에너지 관련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아니요, 4220은 신재생에너지 소재 및 연료, 설비와 관련된 활동에 한정됩니다. 일반 기계설비의 정기검사는 신재생에너지와 무관하므로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