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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설비 조성·개발 등을 위한 설계, 자원평가, 재원조달, 인허가, 구매 및 조달 등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당 활동에 포함됩니다.
4190은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 발전설비, 연료전지 발전설비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조성·개발 등을 위한 설계, 자원평가, 재원조달, 인허가, 구매 및 조달 등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제 건설 시공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