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3190) |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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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트리메뉴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3190
분류명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설명

석탄을 합성가스로 변환하고 연소 등 처리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가스화 복합발전(IGCC) 및 그 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산업활동

개요

3190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은 석탄을 합성가스로 변환하고 연소 처리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가스화 복합발전(IGCC) 및 기타 분류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동을 포괄합니다. 해당 코드의 정확한 분류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공장등록 및 인허가 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190 업종은 가스화 복합발전(IGCC)만 포함되나요?
A

네, 3190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은 석탄을 합성가스로 변환하고 연소 등 처리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가스화 복합발전(IGCC)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산업활동도 이에 해당합니다.

Q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중 이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은?
A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3190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을 포함합니다. 활동 예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전환 또는 처리 방식이 석탄 기반 가스화 복합발전(IGCC) 또는 기타 미분류 신재생에너지 전기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활동은 해당 코드의 범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