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대행 판매업 (3010302)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11차
10차
메모 쓰기
폴더를 불러오는 중...
제목은 최대 5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 500자
제목은 5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은 최대 5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 5000자
내용은 50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3초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오류신고 · 개선의견 개선의견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트리메뉴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회원권 대행 판매업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3010302
분류명

회원권 대행 판매업

설명

스포츠 관련 무형 재산권을 중개 및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산업특수분류 3010302는 스포츠 관련 무형 재산권을 중개 및 알선하는 회원권 대행 판매업을 의미합니다. 본 분류는 골프라는 대표 활동 예를 통해 무형 재산권 거래의 특성을 명확히界定합니다.

예시

  • 골프회원권 등
자주 묻는 질문
Q 3010302는 다른 부동산 임대업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A

3010302는 부동산의 물리적 공간 임대와 달리, 스포츠 관련 무형 재산권에 초점을 맞춘 중개 및 알선 활동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Q 골프회원권 알선 활동은 3010302에 포함되나요?
A

네, 골프회원권은 스포츠 관련 무형 재산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3010302 회원권 대행 판매업의 활동 예시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