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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2020206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점포)을 개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및 기타통신판매 방법에 의하여 스포츠 관련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됩니다.
네, 활동 예시에 따르면 운동기구, 운동복 등 스포츠 관련 상품을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소매하는 활동은 2020206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