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 (2020101)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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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2020101
분류명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

설명

각종 운동 및 경기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체력단련용 장비, 낚시용품, 텐트 등 포함)

개요

2020101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은 각종 운동 및 경기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이 분류는 체력단련용 장비부터 낚시용품, 텐트 등 다양한 구비품을 포괄하는 중요한 산업특수분류 코드입니다.

예시

  • 야구용품, 축구용품, 볼링용품, 바둑용품, 낚시용품 등
자주 묻는 질문
Q 야구용품이나 축구용품 판매는 2020101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에 해당하나요?
A

네, 야구용품, 축구용품, 볼링용품, 바둑용품 등 각종 운동 및 경기용품은 2020101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에 해당합니다.

Q 캠핑용품 중 텐트 및 낚시용품도 이 분류에 포함되나요?
A

네, 낚시용품과 텐트 등 캠핑 관련 용품은 체력단련용 장비와 함께 2020101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의 활동 예시에 명확히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