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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2010202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은 주로 캠핑용 직물제품 및 텐트를 제조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일반 직물류 제조업은 특정 용도(캠핑)로 한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직물 제품 생산을 주로 다루므로, 최종 제품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업종이 구분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2010202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의 활동 예시로는 캠핑용 직물제품과 텐트의 제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다른 용도의 직물제품 제조는 해당 산업특수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