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2010202)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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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2010202
분류명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설명

캠핑용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2010202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은 텐트 등 캠핑용 직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해당 산업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업특수분류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시

  • 캠핑용 직물제품, 텐트 등
자주 묻는 질문
Q 2010202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과 유사한 직물류 제조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2010202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은 주로 캠핑용 직물제품 및 텐트를 제조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일반 직물류 제조업은 특정 용도(캠핑)로 한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직물 제품 생산을 주로 다루므로, 최종 제품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업종이 구분됩니다.

Q 2010202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활동 예시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2010202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의 활동 예시로는 캠핑용 직물제품과 텐트의 제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다른 용도의 직물제품 제조는 해당 산업특수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