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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2010199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 및 경기용품을 제조하는 활동을 말하며, 수렵용 공기총, 경기용 총포탄, 응원 도구 등의 제조 활동이 해당됩니다.
2010199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 및 경기용품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운동화나 의류는 별도의 산업특수분류로 구분되므로, 제조 품목의 구체적 성격을 통해 유사 업종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