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2010102)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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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2010102
분류명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설명

체조용 장비,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 복싱용 링, 배구 및 농구장 설치 장비, 장비체력단련용 기계장치 등과 같은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2010102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은 체조용 장비,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 등 다양한 운동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입니다. 관련 공장 등록 및 인허가 시 해당 산업특수분류 코드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시

  • 운동기구, 육상장비 등
자주 묻는 질문
Q 2010102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에는 복싱용 링 설치 장비도 포함되나요?
A

네,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2010102)의 해설에 따르면 복싱용 링, 배구 및 농구장 설치 장비, 장비체력단련용 기계장치 등을 제조하는 활동이 해당됩니다.

Q 2010102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과 일반 운동기구 제조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2010102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은 체조용 장비,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 복싱용 링, 배구 및 농구장 설치 장비 등 특정 스포츠 및 체력단련 용구 제조에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