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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포함됩니다. 101990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으로, 테니스장, 야구연습장, 암벽등반 등이 해당 예시에 포함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101990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 장비의 임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