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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낚시장 운영업은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며, 1010401 낚시장 운영업 산업특수분류 코드를 통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관련 인허가 및 등록 절차에서는 해당 코드를 필수적으로 적용하여 업종을 정리해야 합니다.
낚시장 운영업은 낚시장 등에서의 운영 활동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산업활동만 해당 산업특수분류 코드로 관리됩니다.
낚시장 운영업은 낚시장을 직접 운영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분류되며, 낚시용품 판매업이나 어업 허가 등 다른 업종과는 활동 범위가 명확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