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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위탁받아 정규 교과과정, 성인 및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교육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과 전달을 위해 수행하는 관련 행정 업무를 의미합니다.
본 분류는 사회교육 서비스 제공 시 원활한 지원과 전달을 위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교육부나 각 지자체 교육청과 같은 위탁 기관의 활동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