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사회교육서비스업 (421)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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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아동·청소년 사회교육서비스업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421
분류명

아동·청소년 사회교육서비스업

설명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과정이 아닌 인성교육, 건강관리, 진로교육, 역량개발 등을 목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산업활동

개요

421 아동·청소년 사회교육서비스업은 정규 교과 과정이 아닌 인성, 건강, 진로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본 산업의 정확한 분류와 관련된 실무적 기준을 파악하여 사업 등록 및 인허가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아동 체험활동 지원기관, 공예예술 교육기관, 체험 교육기관, 진로 체험기관, 사회적경제 교육기관 등

제외

  •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 체험활동 지원기관 중 진로 교육을 겸할 경우 421로 분류되나요?
A

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건강관리, 진로교육, 역량개발 등을 목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421 아동·청소년 사회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진로 체험 활동 역시 이 업종에 포함됩니다.

Q 421 아동·청소년 사회교육서비스업과 학원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421 아동·청소년 사회교육서비스업은 정규 교과과정이 아닌 인성교육, 건강관리, 진로교육, 역량개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정규 교과과정과 관련된 학술적 지식 전달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경우는 다른 유사 업종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