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의료진 대신 상담사, 심리치료사 등이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주사업으로 할 경우 141 상담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네. 청소년 상담소, 가정상담소, 자살예방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등 심리적 성숙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활동은 모두 141 상담서비스업 범주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