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 시설이용 돌봄서비스업 (133)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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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영유아 보육 시설이용 돌봄서비스업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133
분류명

영유아 보육 시설이용 돌봄서비스업

설명

· 보호자를 대신하여 영유아를 위탁받아 신체ㆍ정서ㆍ언어ㆍ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

개요

보호자를 대신하여 영유아를 위탁받아 신체, 정서, 언어, 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133 영유아 보육 시설이용 돌봄서비스업의 정확한 분류를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놀이방, 직장 보육시설, 탁아시설, 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의 등록 및 법적 기준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시

  • 놀이방, 직장 보육시설, 탁아시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제외

  • 유치원 등 초등교육기관
자주 묻는 질문
Q 133 영유아 보육 시설이용 돌봄서비스업과 어린이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보호자를 대신하여 영유아를 위탁받아 신체, 정서, 언어, 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 및 지원하는 활동은 133 영유아 보육 시설이용 돌봄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업종은 놀이방, 직장 보육시설, 탁아시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Q 육아종합지원센터도 133 영유아 보육 시설이용 돌봄서비스업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제공된 활동 예시에 따르면, 놀이방, 직장 보육시설, 탁아시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호자를 대신하여 영유아의 발달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모두 해당 산업 코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