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영유아 시설거주 돌봄서비스업 (123)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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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한부모·영유아 시설거주 돌봄서비스업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123
분류명

한부모·영유아 시설거주 돌봄서비스업

설명

· 보호가 필요하여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 및 영유아에게 일정 기간 임신·출산지원, 양육지원, 생활지원 및 일시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자

개요

보호가 필요하여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임신·출산, 양육, 생활 및 일시지원을 제공하는 123 한부모·영유아 시설거주 돌봄서비스업의 분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혼모(부)보호시설이나 모자원 등에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관련 산업특수분류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시

  • 미혼모(부)보호시설, 영아일시보호소, 모자원(모자일시보호시설), 입양시설 등

제외

  • 산후도우미파견업체, 보육시설 등
자주 묻는 질문
Q 123 한부모·영유아 시설거주 돌봄서비스업은 어떤 시설을 포함하나요?
A

미혼모(부)보호시설, 영아일시보호소, 모자원(모자일시보호시설), 입양시설 등 보호가 필요하여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 및 영유아에게 임신·출산지원, 양육지원, 생활지원 및 일시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Q 일반적인 아동양육 지원 시설과 123 한부모·영유아 시설거주 돌봄서비스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123 한부모·영유아 시설거주 돌봄서비스업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나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설에 거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반면, 아동양육 지원 시설은 입소한 특정 대상자보다는 일반적인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거주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