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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블록체인의 데이터 보안 및 네트워크 노드, 외부 사용자 인증 등을 포함하는 보안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229) 범주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싱(Phishing) 또는 파밍(Pharming)을 방지하기 위한 서브체인(Sub-chain) 활용 보안기술과 같이 위에 언급되지 않은 블록체인 보안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개발·공급 활동에 해당합니다.
기타 블록체인 보안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개발·공급은 산업특수분류 229로 분류됩니다. 이는 특정 하드웨어 제조나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보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외부 사용자 인증 등 특정 보안 기능에 초점을 맞춘 개발 활동을 지칭하므로, 유사 업종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