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업 (341) |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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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부동산 투자업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341
분류명

부동산 투자업

설명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로 인가/등록되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341 부동산 투자업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반환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 산업특수분류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등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예시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외

  • 부동산 개발업, 건설업
자주 묻는 질문
Q 341 부동산 투자업과 일반 부동산 중개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341 부동산 투자업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반환하는 것이 핵심 활동인 반면, 일반 부동산 중개업은 단순히 매매나 계약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Q 기업구조조정 관련 활동도 341 부동산 투자업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위탁관리 및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함께 341 부동산 투자업의 주요 활동 예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