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서비스업 (330) |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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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부동산 감정평가서비스업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330
분류명

부동산 감정평가서비스업

설명

「감정평가법」에 따라 인가를 받고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아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산업특수분류 330 부동산 감정평가서비스업은 「감정평가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이나 사무소에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업종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핵심 특징입니다.

예시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Q 330 부동산 감정평가서비스업과 부동산 중개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330 부동산 감정평가서비스업은 「감정평가법」에 따라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활동인 반면, 부동산 중개업은 부동산의 거래 매개 및 상담을 주로 합니다. 즉, 가치를 판정하고 가액으로 표시하느냐의 여부가 주요 구분 기준입니다.

Q 330 부동산 감정평가서비스업에서 감정평가법인 설립 시 필수 조건은?
A

330 부동산 감정평가서비스업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평가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은 후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아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