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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330 부동산 감정평가서비스업은 「감정평가법」에 따라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활동인 반면, 부동산 중개업은 부동산의 거래 매개 및 상담을 주로 합니다. 즉, 가치를 판정하고 가액으로 표시하느냐의 여부가 주요 구분 기준입니다.
330 부동산 감정평가서비스업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평가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은 후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아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