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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320 산업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설등록을 통해 중개대상물의 거래를 알선하는 활동을 합니다. 반면, 부동산투자업 등은 거래 알선이 아닌 투자 목적의 자금을 모으고 관리하는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건축물 및 정착물 등의 매매, 임대, 교환, 임대차 등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핵심 활동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주요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