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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의 재판매를 포함하여 전체 건물 건설공사의 일괄 도급을 통해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02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업은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의 재판매나 전체 건물 건설공사의 일괄 도급을 통해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 및 판매하는 활동입니다. 이 산업은 사무용 건물 위탁 개발 분양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범위와 활동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2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업은 비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 주택 개발업은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목적 건물의 용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네, 포함됩니다. 102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업의 활동 범위에는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의 재판매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