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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3520은 창고 내 화물 이송용 지게차, 컨베이어 벨트 등 물류 처리 특화 장비의 임대를 주로 다루며, 3511은 굴착기, 크레인 등 건설 현장용 중장비의 임대를 의미합니다. 사용 용도와 장비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네, 포함됩니다. 임대업(3520)의 주요 활동 범위에는 임대용 물류 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부품 교환, 정기 점검 및 수리 업무가 포함됩니다. 이는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후 관리 활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