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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3510 물류 운송장비 임대업은 운송수단(화물차 등) 자체를 빌려주는 데 중점을 두며, 운송 대행을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반면 운송대행업은 화주의 화물을 운송 업체에 위탁하여 운송을 중개하거나 처리하는 업무로, 자산 임대와 중개 서비스라는 핵심 기능에서 구분됩니다.
예, 가능합니다. 3510 물류 운송장비 임대업은 차량만 임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운전기사까지 포함하여 운송장비를 임대하는 서비스도 해당 산업 코드의 활동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실제 운송 기능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운송장비 임대'라는 본질적 업무性质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