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운송장비 임대업 (3510) | 물류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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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물류 운송장비 임대업
물류산업 특수분류 3510
분류명

물류 운송장비 임대업

설명

개요

3510 물류 운송장비 임대업은 화물차 등 운송수단을 대여하여 물건을 이동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공장등록 및 인허가 과정에서 정확한 분류 기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본 자료는 3510 물류 운송장비 임대업의 사업 활동 범위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와 등록 절차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510 물류 운송장비 임대업과 운송대행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3510 물류 운송장비 임대업은 운송수단(화물차 등) 자체를 빌려주는 데 중점을 두며, 운송 대행을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반면 운송대행업은 화주의 화물을 운송 업체에 위탁하여 운송을 중개하거나 처리하는 업무로, 자산 임대와 중개 서비스라는 핵심 기능에서 구분됩니다.

Q 3510 물류 운송장비 임대업은 운전기사 포함 임대도 가능한가요?
A

예, 가능합니다. 3510 물류 운송장비 임대업은 차량만 임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운전기사까지 포함하여 운송장비를 임대하는 서비스도 해당 산업 코드의 활동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실제 운송 기능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운송장비 임대'라는 본질적 업무性质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