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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특정 활동 예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산업특수분류는 디자인 결과물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디자인 기반 산업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8-3-1 법률 서비스는 다른 일반 법률 서비스나 지식재산권 관련 업종과 달리, '디자인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에 초점을 맞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활동 예시가 없어 명확한 구분 활동은 제한적이나, 핵심은 디자인 기반의 지적재산권 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