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장식품디자인 (4-5-3) |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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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예술장식품디자인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4-5-3
분류명

예술장식품디자인

설명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건축물에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는 미술작품을 디자인하는 활동

개요

4-5-3 예술장식품디자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을 디자인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해당 산업특수분류는 건축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공공 미술 작품의 창작 및 제작 과정과 관련이 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5-3 예술장식품디자인은 일반 조경업과 어떻게 다른가요?
A

4-5-3 예술장식품디자인은 건축물에 의무 설치되는 미술 작품을 디자인하는 활동인 반면, 일반 조경업은 조경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예술장식품디자인은 순수 예술적 가치와 건축물 결합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Q 4-5-3 예술장식품디자인의 구체적 활동 범위는 무엇인가요?
A

이 산업특수분류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미술작품을 디자인하는 활동으로 한정됩니다. 제공된 해설에는 구체적인 활동 예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