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업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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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트리메뉴
관광농원업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71120
분류명

관광농원업

설명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 지역에서 농업 및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체험 및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 업종은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농촌 경관 등 농업적 자원을 기반으로 숙박, 음식 제공, 농업 체험, 레저 및 놀이 시설 운영 등의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포함하며,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산업은 농어촌 지역의 농지 및 시설을 활용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시설 설치 허가, 사업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