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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인삼을 제외한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 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경우 이 분류에 해당합니다.
아닙니다. 인삼 자체를 판매하는 경우나 인삼을 제외한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 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지 않는다면 해당 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