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43229)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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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트리메뉴
기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43229
분류명

기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설명

인삼을 제외한 동 · 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 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43229 기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은 인삼을 제외한 동·식물성 추출물, 비타민류 등을 첨가한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이 산업특수분류의 정확한 기준과 관련된 실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삼을 제외한 액화식품이나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건강식품을 판매할 때 이 분류를 적용받나요?
A

네, 인삼을 제외한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 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경우 이 분류에 해당합니다.

Q 일반적인 생신선이나 인삼 전문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43229 분류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인삼 자체를 판매하는 경우나 인삼을 제외한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 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지 않는다면 해당 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