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작물 관련 제품 도매업 (42362)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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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작물 관련 제품 도매업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42362
분류명

약용작물 관련 제품 도매업

설명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당귀 등 약용작물과 관련한 가공식품 및 기타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 인삼·인삼류와 약용작물을 혼합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인삼 혼합 제품이 아닌,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등 특정 약용작물과 관련한 가공식품 및 기타 제품을 주로 유통하는 사업자는 42362 약용작물 관련 제품 도매업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산업코드에 적합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2362 약용작물 관련 제품 도매업의 주요 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A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당귀 등 약용작물과 관련한 가공식품 및 기타 제품을 도매하는 활동이 해당됩니다.

Q 42362 분류 시 건강기능식품이나 인삼 혼합 제품은 포함되나요?
A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인삼·인삼류와 약용작물을 혼합한 제품은 해당 산업코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