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식품 제조업 (31181)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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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트리메뉴
인삼식품 제조업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31181
분류명

인삼식품 제조업

설명

인삼 가공품 또는 인삼 성분을 주재료로 각종 인삼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31181 인삼식품 제조업은 인삼 가공품 또는 인삼 성분을 주재료로 각종 인삼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됩니다. 해당 산업의 정확한 분류와 실무적 적용을 위해서는 인삼 가공품 제조 관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1181 인삼식품 제조업과 일반 한약재 제조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31181 인삼식품 제조업은 인삼 가공품 또는 인삼 성분을 주재료로 각종 인삼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반 한약재 제조업은 인삼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약재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점이 구별됩니다.

Q 인삼 성분이 아닌 다른 재료를 사용한 식품 제조는 31181에 해당하나요?
A

아니요, 31181 인삼식품 제조업은 인삼 가공품 또는 인삼 성분을 주재료로 각종 인삼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만을 포함합니다. 인삼 성분을 주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본 분류 코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