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전수업 (410) |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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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국가유산 전수업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410
분류명

국가유산 전수업

설명

· (정의)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典型)대로 전수 또는 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활동(국가유산 관련 법령에 의해 무형유산 보존 및 전수를 위해 활동하는 보유자 및 보유자 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를 포함)
·

개요

410 국가유산 전수업은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의 기능과 예능을 전형대로 전수 또는 전승하기 위한 교육시설 운영 활동을 의미합니다. 본 분류는 전수교육관, 전수관, 이수자가 운영하는 학원 등 보유자 및 관련 단체의 활동 범위를 포함합니다.

예시

  • 전수교육관, 전수관, 이수자가 운영하는 학원(ex, 택견도장 등) 등

제외

  • 전수 활동을 하지 않는 예술인, 일반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등은 제외함
자주 묻는 질문
Q 410 국가유산 전수업과 일반 예술학원 분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410 국가유산 전수업은 국가유산 관련 법령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존 및 전수를 목적으로 하며,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등이 활동하는 점이 일반 예술학원 분류와 다릅니다.

Q 택견도장과 같은 이수자 운영 학원은 410 국가유산 전수업에 포함되나요?
A

네, 이수자가 운영하는 택견도장 등 학원은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을 전형대로 전수하는 활동으로 410 국가유산 전수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