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매매업 (320) |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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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국가유산 매매업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320
분류명

국가유산 매매업

설명

· (정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을 매매 또는 교환 등을 수행하는 활동
·

개요

320 국가유산 매매업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동산 유형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화랑, 갤러리, 옥션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면 허가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예시

  • 화랑, 갤러리, 옥션 등
자주 묻는 질문
Q 320 국가유산 매매업과 일반 미술품 판매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320 국가유산 매매업은 유형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에 한정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미술품 판매업은 이러한 특정 유산의 법적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적인 거래를 포함합니다.

Q 320 국가유산 매매업의 주요 활동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화랑, 갤러리, 옥션 등이 주요 활동 예시입니다. 이 업종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