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가유산 보존·관리업 (129) |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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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기타 국가유산 보존·관리업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129
분류명

기타 국가유산 보존·관리업

설명

· (정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치료하거나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동굴 등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 인력을 보유하여 보존·관리를 수행하는 활동
·

개요

산업특수분류 129 기타 국가유산 보존·관리업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치료하거나 자연유산 서식지를 보존·관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본 분류는 보존·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 인력을 보유한 기관에 적용됩니다.

예시

  • 동물치료소, 동굴 관리소 등
자주 묻는 질문
Q 129 기타 국가유산 보존·관리업에 동물치료소 및 동굴 관리소가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정의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동물을 치료하거나 자연유산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동굴 등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 인력을 보유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Q 129 기타 국가유산 보존·관리업은 어떤 기관과 구분되나요?
A

본 산업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동굴 등을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장비, 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동물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식지 보전에 필요한 전문 인프라를 갖춘 경우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