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실측설계업 (122) |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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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국가유산 실측설계업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122
분류명

국가유산 실측설계업

설명

· (정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자산평가액 등) 및 시설을 갖추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기술 및 장비, 인력 등을 보유하여 실측설계를 수행하는 활동

개요

국가유산 실측설계업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을 갖춘 자가 등록하여 수행하는 전문 활동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122 국가유산 실측설계업의 산업 특수분류 기준 및 등록 요건에 대해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산 실측설계업을 수행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국가유산청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자산평가액 등) 및 시설을 갖추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후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기술, 장비, 인력 등을 보유하여 실측설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Q 이 업종은 일반 건축설계업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반 건축설계업과 달리, 국가유산 실측설계업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 국가유산청의 등록을 받은 특정 기관이나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측설계 활동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