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국가유산청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자산평가액 등) 및 시설을 갖추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후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기술, 장비, 인력 등을 보유하여 실측설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일반 건축설계업과 달리, 국가유산 실측설계업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 국가유산청의 등록을 받은 특정 기관이나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측설계 활동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