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실측설계업 |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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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국가유산 실측설계업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122
분류명

국가유산 실측설계업

설명

· (정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자산평가액 등) 및 시설을 갖추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기술 및 장비, 인력 등을 보유하여 실측설계를 수행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