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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4020200 관세행정은 수입·수출 물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업무를 말하며, 일반적인 국세나 지방세를 담당하는 세무 행정 업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4020200 관세행정은 주로 관세청 및 관련 행정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수입·수출 신고 처리 및 세액 부과·감면 등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