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일반음식점업 (3040101) | 관광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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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관광 일반음식점업
관광산업 특수분류 3040101
분류명

관광 일반음식점업

설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일반음식점업

개요

관광지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방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려는 경우 산업특수분류 3040101 관광 일반음식점업에 해당합니다. 이 코드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관광지에서 직접 조리하여 소비하는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제외

  • 기관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음식점업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음식점업과 관광 일반음식점업(3040101)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일반음식점업과 달리 3040101 관광 일반음식점업은 반드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내에 위치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 관광 목적으로 접객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Q 관광단지 밖의 식당도 이 산업특수분류(3040101)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3040101 관광 일반음식점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만 적용됩니다. 해당 지정 구역 외의 일반 식당은 이 분류 코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