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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산업특수분류 3020105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지에서 관광객을 운송하는 활동을 중점으로 하며, 여기에 운전자 딸린 승용차 임대 활동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도시간 이동이나 일상적인 개인택시 운송과는 적용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포함됩니다. 산업특수분류 3020105 택시 운송업의 해설에 따르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등에서 관광객을 운송하는 활동과 운전자 딸린 승용차 임대 모두 이 산업 활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