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업 (3020105) | 관광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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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택시 운송업
관광산업 특수분류 3020105
분류명

택시 운송업

설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관광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운전자 딸린 승용차 임대도 포함됨

개요

산업특수분류 3020105 택시 운송업은 정부 인정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운송하거나 운전자가 동반된 승용차 임대를 포함한 산업입니다. 이 코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인허가 과정에서 명확한 분류 기준을 가집니다.

예시

  • 택시 운송, 승용차 임대(운전자 딸린), 개인택시 운송
자주 묻는 질문
Q 3020105 택시 운송업은 일반 개인택시 운송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산업특수분류 3020105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지에서 관광객을 운송하는 활동을 중점으로 하며, 여기에 운전자 딸린 승용차 임대 활동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도시간 이동이나 일상적인 개인택시 운송과는 적용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운전자가 딸린 승용차 임대는 3020105 택시 운송업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산업특수분류 3020105 택시 운송업의 해설에 따르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등에서 관광객을 운송하는 활동과 운전자 딸린 승용차 임대 모두 이 산업 활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