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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일반적인 승용차 임대와는 달리, 2040302 관광용 자동차 임대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내에서만 운전자 없이 승용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활동으로 한정됩니다.
예,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활동 예시 중 '리무진 임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정 조건 하에 해당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적용은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의 운전자 없이 승용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활동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