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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2020200은 특정 레저 활동이나 스포츠를 위해 설계된 장비 및 용품(예: 스노보드, 골프채, 등산용 장비 등)의 소매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의류나 패션 용품 판매는 의류 소매업으로 분류되며, 목적과 상품의 전문성에서 구분됩니다.
2020200 레저 및 스포츠용품 소매업의 범위는 레저 및 스포츠 목적의 용품에 한정됩니다. 자동차용 부속품이나 장치는 자동차 부속품 소매업으로 별도의 산업특수분류를 가지므로, 2020200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