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 의복 소매업 (2020100) | 관광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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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레저용 의복 소매업
관광산업 특수분류 2020100
분류명

레저용 의복 소매업

설명

개요

레저 스포츠 및 여가 활동 시 착용하는 의복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은 산업특수분류 코드 2020100 '레저용 의복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본 분류는 헬스,登山, 골프 등 다양한 레저 활동에 특화된 의류 및 관련 액세서리의 소매 거래 활동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레저용 의복 소매업은 일반 의류소매업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A

레저용 의복 소매업은 등산복, 수영복, 골프웨어 등 특정 레저 활동에 전문적으로 설계된 의류를 주요 판매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일반 의류소매업은 일상복 등 특정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의류를 주로 취급하므로, 판매 상품의 전문성과 용도에 따라 분류 코드가 달라집니다.

Q 레저용 의복 소매업에는 의복 제조 활동이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100 레저용 의복 소매업은 제조된 완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 활동에만 한정됩니다. 레저용 의복의 디자인, 원단 선정 및 생산 과정은 섬유제품 제조업 등에 해당하므로, 제조 업무는 별도의 산업 코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