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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레저용 의복 소매업은 등산복, 수영복, 골프웨어 등 특정 레저 활동에 전문적으로 설계된 의류를 주요 판매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일반 의류소매업은 일상복 등 특정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의류를 주로 취급하므로, 판매 상품의 전문성과 용도에 따라 분류 코드가 달라집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100 레저용 의복 소매업은 제조된 완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 활동에만 한정됩니다. 레저용 의복의 디자인, 원단 선정 및 생산 과정은 섬유제품 제조업 등에 해당하므로, 제조 업무는 별도의 산업 코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