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시설물 건설업(터미널) (2010102) | 관광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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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수송시설물 건설업(터미널)
관광산업 특수분류 2010102
분류명

수송시설물 건설업(터미널)

설명

비거주용 수송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개요

2010102 수송시설물 건설업(터미널)은 비거주용 수송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분류입니다. 본 코드는 주차시설, 터미널, 관광 토목건설업 등 특정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공장등록 및 인허가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 주차시설, 터미널
  • 관광 토목건설업
자주 묻는 질문
Q 2010102 수송시설물 건설업(터미널)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2010102 수송시설물 건설업(터미널)은 비거주용 수송시설물을 건설하는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므로, 시설의 용도(비거주용 vs 주거용)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Q 2010102 수송시설물 건설업(터미널) 범위 내에 주차시설 건설이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2010102 수송시설물 건설업(터미널)의 활동 예시로 주차시설 및 터미널 건설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비거주용 수송시설물 건설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