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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2010102 수송시설물 건설업(터미널)은 비거주용 수송시설물을 건설하는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므로, 시설의 용도(비거주용 vs 주거용)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네, 포함됩니다. 2010102 수송시설물 건설업(터미널)의 활동 예시로 주차시설 및 터미널 건설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비거주용 수송시설물 건설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