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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1050101 일반 여행업a는 국내와 외국을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행 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합니다.
일반 여행업a로 등록하려면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여행사 또는 국내·외 여행사로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