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a (1040204) | 관광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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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a
관광산업 특수분류 1040204
분류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a

설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개요

1040204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a는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이 분류는 외국인 이용자가 적합하도록 마련된 시설에서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활동을 규율합니다.

예시

  • 서양식 접객주점
자주 묻는 질문
Q 서양식 접객주점과 1040204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a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서양식 접객주점은 특정 대상(외국인)의 이용 적합성을 전제로 한 시설 요건이나 운영 형태가 다를 수 있으나, 1040204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a는 반드시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하며, 주류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추행하게 하는 업종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Q 1040204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a에서 춤을 추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1040204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a는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을 이용하는 자에게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직접 춤을 추게 하는 업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