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식당업a (1040100) | 관광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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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관광 식당업a
관광산업 특수분류 1040100
분류명

관광 식당업a

설명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일반음식점업 중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음식점업

개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한 음식점업은 1040100 관광 식당업a로 분류됩니다. 이 업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일반음식점업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예시

  • 외래관광객 전문식당(한국관광공사 지정)

제외

  • 기관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1040100 관광 식당업a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A

1040100 관광 식당업a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음식점업으로,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외래관광객 전문식당이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합니다.

Q 1040100 관광 식당업a와 일반 음식점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1040100 관광 식당업a는 일반음식점업 중에서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한 특정 음식점업입니다. 일반 음식점업과 유사하게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조리하여 제공하지만, 관광 목적 인정 여부가 핵심 구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