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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모든 주택이 대상입니다. 단, 230㎡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경우 해당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 제공된 활동 예시에 따르면 한옥체험업은 1030406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홈스테이)a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업종은 반드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면서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