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 230m2 이하의 단독주책,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지정 가능 ※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여야 하며,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 ※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