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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1030200 휴양콘도미니엄업a는 주로 휴양 및 숙박 목적으로 특화된 콘도미니엄 건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반 콘도미니엄 관리업은 특정 휴양 목적보다는 일반적인 주거 또는 복합 용도의 관리에 중점을 둔다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분류는 휴양 콘도미니엄 자체의 운영 및 관리 활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콘도미니엄 건물 내부의 가구나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활동이나, 별다른 숙박 시설 없이 토지만을 임대하는 단순 토지 임대업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