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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네, 관광진흥법령에 제시된 호스텔업인 유스호스텔은 1030105 호스텔업a의 대표적인 활동 예시입니다. 이를 위해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