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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종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분리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이어야 하며,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체제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요 활동 예시는 '가족호텔'입니다. 일반 모텔이나 여관과 달리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해 객실별 또는 층별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외국인 이용 체제 확립 및 최소 객실 면적(19제곱미터 이상) 등의 산업특수분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