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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접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