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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수상관광 호텔업a가 위치한 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상오염 방지를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