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관광 호텔업a (1030102) | 관광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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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수상관광 호텔업a
관광산업 특수분류 1030102
분류명

수상관광 호텔업a

설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놓고 관광객 숙박에 접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방문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개요

산업특수분류 1030102 수상관광 호텔업a는 수상 구조물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해당 분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시

  • 수상관광호텔
자주 묻는 질문
Q 수상관광 호텔업a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법적 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수상관광 호텔업a가 위치한 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Q 수상관광 호텔업a로 분류받기 위해 갖춰야 할 시설 규모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상오염 방지를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