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업a | 관광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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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트리메뉴

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크루즈업a
관광산업 특수분류 1020302
분류명

크루즈업a

설명

「해운법」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 일반관광유람선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할 것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 체육시설, 미용시설, 오락시설, 쇼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예시

  • 외항여객 정기 운송, 외항여객 부정기 운송, 유람선 운영(외국항로), 외항여객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외

  • 화물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