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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1020302 크루즈업a는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관광유람선업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체육·미용·오락·쇼핑 시설 중 2종류 이상을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1020302 크루즈업a의 활동 예시로는 해운법상 면허를 받은 자가 순항 여객운송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 사업을 운영하며, 관광객을 위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외항여객 정기/부정기 운송, 외국항로 유람선 운영, 외항여객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등이 해당됩니다.